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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3일 본회의서 표결
뉴스종합| 2014-09-02 10:22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3일 표결 처리키로 함에 따라 검찰의 ‘관피아’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 동의안을 보고 받고,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을 가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이날 본회의가 성사됐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본회의 참석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가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사무총장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각각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서 (표결)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당론 투표를 강요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실시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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