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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중보건의 의료사고 국가에 배상 책임”
뉴스종합| 2014-09-03 07:32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공중보건의가 환자를 치료하다 경미한 과실로 숨지게 한 경우에는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가벼운 과실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공중의 서모(39)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3억2000여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 씨가 앞선 소송에서 공무원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아 배상 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공무원인 점과 경과실을 주장하며 정부에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신의칙 또는 자기모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충남 서천군 소재의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서 씨는 고열과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 조모 씨를 간단히 처치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숨지게 했다. 서 씨는 환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과실 책임이 인정된 확정 판결을 받고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서 씨는 공중보건의로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고,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의료사고에 서 씨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국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서 씨의 손을 들어줬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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