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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명절 음주 폐해 심각…바른 음주습관이 ‘행복한 한가위’
뉴스종합| 2014-09-03 07:48
<서울구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박미혜>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다 보면 음주로 인한 112신고가 전체 신고 건수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신고 유형도 폭파협박을 비롯해서 폭행, 시비, 행패 소란, 보호조치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거나 잠을 자고 있다는 보호조치 신고만도 10% 이상을 차지한다.

또 음주 관련 신고는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행위로 이어져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죄 등의 파생 범죄로 유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는 본인은 물론 경찰관에게까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지난 2년의 추석 연휴 기간(2012년 9월 29일∼10월 3일, 2013년 9월 18일∼22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신고된 112신고 건수는 총 2925건으로, 이 가운데 음주로 인한 신고는 1196건으로 40.8%를 차지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술에 관대한 정서가 뿌리내려 있어 오죽하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는 규정까지 있었을까 싶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술에 멍들게 하고, 특히 술 1병을 단돈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지나치게 저렴한 술값 역시 쉽게 술에 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게 아닌가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음주 문화에 관대한 정서가 상존하고 있으나, 법의 잣대는 엄격해 음주 후 범죄에 대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법집행 경찰관의 바른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경찰관에게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내부 자정적인 음주112운동(1가지 술로, 1차에서, 2시간 이내 술자리 마무리)이나, BMW(Bus, Metro, Walk) 운동, 음주3권리(음주 자기결정권, 폭탄주 거부권, 2차 거부) 운동을 전개해 음주악습 버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릇된 술 문화는 자신은 물론 가족,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악습이다. 폭음 근절 등 바른 음주습관으로 다가오는 추석에는 온 가족이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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