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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형기 마쳐도 최장 7년간 격리’…법무부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뉴스종합| 2014-09-03 09:33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아동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내용을 담은 ‘보호수용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다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중처벌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 3회 이상,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 검찰은 법원에 1년 이상, 7년까지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 보호수용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석방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기간에는 횟수 제한없이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또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또 가출소 후 매 6개월마다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해 결정한다.

보호수용제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과잉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어 2010년부터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도 도입에 실패해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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