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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등 3명 영장실질심사…“세월호 무능 정부 비판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기자회견
뉴스종합| 2014-09-03 10:16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에 앞장선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한 이 모 교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을 주도해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 위원장 등 3명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전교조지키기 전국행동ㆍ민주노총ㆍ전교조의 주최로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는 전교조 교사들만의 외침이 아니다”면서 “수백의 제자를 잃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참다 못한 현장 교사들의 시국 선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며,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한 집단행위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정당한 대응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발과 징계로 전교조 탄압에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며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사법부가 부당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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