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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 수천만원 타낸 일가족 입건
뉴스종합| 2014-09-04 15:29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경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53·여) 씨와 의사 B(7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의사 B 씨 명의로 서울 강북구에 병원을 차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56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함께 입건된 여동생(51) 과 남동생(43) 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한뒤 실장과 사무장으로 각각 고용해 병원을 꾸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진료 과목으로 하는 이 병원에는 지난 2년간 약 6300명의 환자가 찾았다.

그는 병원내에 피부관리실도 열어 손님들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피부과 진료나 성형수술을 받도록 권유하고, 의사 B씨 역시 피부관리실을 찾도록 환자를 유도하는 전략을 썼다.

이들이 거둬들인 운영 수익은 병원이 4억6000여만원, 피부관리실 2억5000여만원 등 총 7억10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의사 B 씨는 목돈을 들여 병원을 열지 않아도 매달 1000만원에 달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며 “앞으로도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적발 돼더라도 처벌이 벌금 3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의사들의 범죄의식이 결여 되어 있다”며 “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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