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없애자” 추진
뉴스종합| 2014-09-05 07:24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지난 1999년 발생한 대구 황산 테러사건이 공소시효(15년) 만료로 더 이상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가운데, 살인 및 아동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살인은 25년, 강력사건은 최장 15년까지 공소시효가 설정되지만 이 기간동안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이후 범인을 발견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는 시일이 지나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한가지 사건에만 매달려 있으면 다른 사건들 역시 해결이 늦어져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DNA분석과 지문 감식 기술의 발달 등으로 장기 미제 강력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사회적 해악을 끼친 범죄자에게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사법 정의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또 살인죄 및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 상해치사 등 강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세 미만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은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704건에 달한다. 5일에 한 명꼴로 아동대상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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