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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규제개혁 외치는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교육부
뉴스종합| 2014-09-05 08:33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안전행정부 등이 부처별 규제개혁 방안을 쏟아냈다. 안행부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지자체간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묻지마’식 규제 완화는 경계해야겠지만, 사회 전반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해 줄 만하다. 그러나 유독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부처가 있으니 바로 교육부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이들 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자꾸 말 안 들으면 앞으로 아예 법으로 못 하게 하겠다’는 식이다.

최근 진보 교육감의 코드 인사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4일 장학관 채용 요건을 강화해 교사 경력자만을 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ㆍ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관리직 경력을 1년 이상 갖춰야 임용이 가능해 진다.

17개 시도교육감 중에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면서 이들 교육감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물을 비서실과 공보라인, 실ㆍ국장에 대거 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물을 중용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를 차단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진보ㆍ보수를 떠나 교육에는 이념적 색깔이 있어선 안 된다고 한 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그래놓고 정작 교육부가 색안경을 쓰고 규제 일변도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법으로 규율하고 통제하려 들수록 그 대상자는 반항심리에 오히려 엇나가려고 하는 법이다.

교육감직선제 도입으로 교육자치가 꽃을 피웠다는 평가가 무색할 지경이다. 자율성 보장이 전횡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차원의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지만, 최근 일련의 교육부 발표는 교육청 길들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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