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꽉 막힌 세월호 정국에 세월호방지법도 장기표류
뉴스종합| 2014-09-07 08:22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해양안전법들이 대거 법안심사 대상 목록으로 올라왔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는 두 달이 지나도록 뚜껑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선원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수난구호법 등에 대한 개정안은 지난 7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상정됐다. 대표발의한 의원은 25명이고 발의된 총 법안 건수만 해도 45건이다.

법안이 상정됐다는 것은 국회에서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세월호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이번에 농해수위로 올라온 법안들은 선장의무, 구조훈련, 선박안전장치점검 등 세월호 참사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난 해양 안전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총망라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법안심사가진행된 바 없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국회 모든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상임위 법안심사까지 연쇄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농해수위 마지막 법안심사 일정은 지난 4월 25일이었다.

이와 함께 세월호 국정조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도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세월호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 해당 법들을 병합심사하기로 돼 있었다. 농해수위 소속 한 의원은 앞서 “상정된 법만 따로 심사하다 나중에 국정조사 내용에 어긋날 경우 재심사 해야 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맡고 있는 특위가 언제 활동을 재개할지, 청문회 개최 여부 모두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은 원포인트 청문회라도 열어 국정조사를 마무리하자고 하지만,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없이 청문회만 따로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