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해산’ 외치는 성난 민심, 하지만 현실적으론…
뉴스종합| 2014-09-06 14:19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데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여의도를 향한 민심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헛구호처럼 돼버렸고, ‘특권 내려놓기’는 선거철 멘트로 전락해버렸다.

정치불신에 국회무용론까지 들불처럼 번지면서 ‘국회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해산’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은 ‘불가능’하다.

행정부로 상징되는 대통령과 국회인 입법부 간의 권력불균형과 국회의 입법권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1987년 제6공화국 당시 9차개헌을 통해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되었다.

헌법학자인 국민대 박정원 교수는 “현행 법상 자진해산은 가능하지만, 타의적인 국회해산은 불가능하게 돼있다. 일부 국민들이 국민투표해서라도 개헌을 통해 국회 해산하자고 하는데 그 헌법개정 역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타의적인 국회해산이나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데 국회가 제 발로 나설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활동했던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 행태가 사라지고 민주화에 이른 상황인 만큼,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났을 때 엄격한 절차를 통해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이에 대해 서강대 임지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면 국회법을 개정해 체포동의안이 건의된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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