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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도 도입
뉴스종합| 2014-09-05 12:01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공단 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신고 대상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의 위법행위 및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액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한다.

우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상품권 결제 거절 및 잔액 환급(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현금 지불) 거부 행위 신고 후,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거나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가맹점을 신고하면, 가맹점 취소 결정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원이 지급된다.

가맹점이 물품 판매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 수취해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등을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접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서’와 함께 사진, 동영상, 녹취 등의 증거 자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메일(onnuri@sema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4번)로 하면된다.

이일슈 소진공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인 만큼 소액의 부정거래도 방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신고포상제도 도입 외에도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법령 개정을 통해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최대 2000만원) 부과근거(전통시장 특별법)를 마련하는 한편, 상품권 할인구매를 1인당 월30만 원으로 제한했다. 또 은행 지점별 판매한도(월 1억원) 및 할인구매한도(월 30만원), 개별가맹점 환전한도(월 1000만원) 등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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