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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딸 교육권 투쟁' 반체제인사에 중형 < BBC>
뉴스종합| 2014-09-06 15:18
[헤럴드경제]어린 딸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한 중국 반체제인사에게 질서를 교란했다는 죄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安徽)성 방부(蚌埠)시 방산(蚌山)구 인민법원은 반체제인사 장린(張林)에 대해 ‘공공질서 교란죄’를 적용,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린의 변호사 류샤오위안(劉曉原)은 이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올린 글에서 “해당 법원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판결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국 최연소 양심범’으로 불리는 장린은 작년 7월 안후이성 성도 허페이(合肥)에서 작은딸 장안니(張安니<女+尼>)의 초등학교 입학이 거부된 데 대해 항의를 계속하다 ‘괘씸죄’에 걸려 1년여간 교도소에 수감됐다.

작년 2월 당시 10살이던 안니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를 앞두고 허페이에서 하교 중 사복 요원들에게 연행돼 파출소에 장시간 억류됐다.

안니는 얼마 후 아버지 장린과 함께 고향 방부시로 쫓겨나 가택 연금됐다. 안니는 다니던 허페이의 후포(琥珀) 초등학교에서 쫓겨났고 이주 과정에서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

장린은 허페이에서 대학을 다니던 큰 딸 루리(儒莉)아 함께 지내기 위해 안니를데리고 허페이로 옮겨 왔으나 당국에 미운털이 박혀 다시 수난을 당하자 안니의 복교 투쟁에 나섰다.

인권 변호사와 인권 운동가들이 그의 투쟁을 적극 지지했다. 투쟁 덕분에 ‘연좌제’가 적용돼 교육권이 박탈당했던 장안니와 장루이 자매는 작년 9월 미국 망명이 허용돼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했다.

장린은 1989년 텐안먼(天安門) 시위 참가를 계기로 민주화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가 모두 5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했고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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