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정지’ 제제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기존 가입자들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이번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불법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1주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에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