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野 “단순 담뱃값 인상은 조세 전쟁으로 간주”
뉴스종합| 2014-09-11 10:05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정부와 여당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해 야당이 세수증대만을 위한 ‘조세 전쟁’이라고 경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금연정책에서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세수증대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단순히 담뱃값만 올리는 금연정책의 법 개정안이 올라온다면 조세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걷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실제 금연정책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는데 정부가 이번에 담뱃값을 올리려고 한다면 이 같은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연정책이 조세 전반에 그친다면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 대상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인 같은 당의 김용익 의원도 앞서 “현재 담뱃값으로 거둔 세수는 2조원 정도인데, 절반인 1조원은 건강보험에 주고, 나머지 1조원 중 절반 정도를 연구개발비, 정부화 사업 등에 쓰고 실제로 건강증진기금에 법적으로 합당하게 쓰는 돈은 89억원 밖에 안 된다”면서 “이렇게 돈을 쓰면 돈을 더 걷자고 할 아무런 명분이 생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담뱃값의 14.2%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따르면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354원으로 부담금이 잡혀 있다.

정부는 조속히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려는 입장이어서 이른 시일 의원 입법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세수증대 논란을 제기하고 있어 개정안 심사부터 치열한 논쟁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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