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담뱃세금이 1500원 가량 올라, 현재 레종 20개비 한 갑의 가격이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벌써부터 담배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담배 한 보루의 현재 가격은 2만5000원. 한 갑 당 1500원이 오를 경우 한 보루의 경우 1만5000원이 올라, 4만원이 된다.
10보루를 사 놓으면 15만원을, 100보루를 사 놓으면 150만원을 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전에 담배를 사 놓는 소위 ‘사재기’를 할 경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일단 개인적인 용도로 담배를 사재기할 경우 특별한 처벌 조항이 없고, 10보루만 사놓으면 15만원 가량을 벌 수 있다.
본인이 담배를 소비할 목적으로 담배가격이 쌀 때 담배를 사 놓고, 사용한다면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 벌금이나 형법상 처벌할 수도 없다.
문제는 담배를 판매 목적으로 사재기할 경우 발생한다.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사재기 해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담배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담배를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7조에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6조(벌칙)에는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예를 들어 담배 1000보루를 보루당 2만5000원에 살 경우 모두 2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구매를 위해 들어간 시간비용이나 보관비용 등은 산정하지 않았다.
이후 담배가격이 보루당 4000만원이 되면 1000보루는 4000만원이 되고, 모두 1500만원의 이익이 날 수 있다.
사재기의 단위가 더 커지면 수익의 규모는 더 커진다. 1만 보루라면, 1억5000만원, 10만보루라면 15억원의 이익이 날 수 있다.
문제는 1만보루, 10만보루를 일반적으로 유통하는 게 쉽지 않다는데 있다.
담배 판매업자의 경우 자신의 소매점에서 시간을 두고 유통시킬 수 있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
담배의 경우 오래 보관하면 연초 특유의 향(香)이 날라가, 질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냉장보관을 하면 좋겠지만, 이럴 경우 보관비용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다.
소규모 이익을 위해 100보루, 1000보루를 보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1만, 10만 보루 이상을 보관하는데는 추가의 보관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유통을 위해 누군가를 고용할 경우에도 인건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결국 담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사재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일반 흡연자들은 본인 소비를 위해 몇 보루씩 개인적인 사재기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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