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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증가...연 12% 이자 수수료는 ‘납세자의 몫’
뉴스종합| 2014-09-12 14:15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수료는 여전히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건수)은 지난 2008년 제도 도입된 첫해에 407억원(4만7000건)에서 매년 급증하면서 지난해 무려 2조 6225억원(152만1000건)에 달했다. 이는 유동성 부족을 겪은납세 의무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인데, 현금이 부족한 기업 및 개인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낼 경우 신용공여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납기 안에 납부하지 못할 때 부과하는 3%의 가산금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세금의 1%를 국세 납부 대행기관이 각 카드사에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이다.

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2008년 6억원에서 2009년 33억원, 2010년 101억원, 2011년 156억원, 2012년 225억원, 2013년 262억원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즉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가 6년 동안 783억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세금이나 자동차세 또는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입해도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박 의원측은 “카드 납부는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려고 사실상 연이자 12%의 대출을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세처럼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 또는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는 업무대행 수수료 체계를 세금납부 액수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건별로 2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납부 세액의 1.5%의 대행 수수료를 내도록 했으나,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1.0%로 조정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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