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담배 사재기 벌금, 벌금 최대 5000만 원…개인 구매는 제외
뉴스종합| 2014-09-12 15:12
[헤럴드경제]담배가격 인상한 확정 이후 담배를 사재기 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도소매인은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가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 뒤 예상되는 담배시장 질서교란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 인상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일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사재기)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갑)의 104%(3억 7300만 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되며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사재기)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에 제외되면서 적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 개인 사재기도 성행할 듯”, “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 아무래도 도소매인은 사재기하면 좀 그렇지”, “담뱃값 2000원 인상, 애초에 너무 많이 인상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