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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료 여직원에 ‘야동’ 보여준 군무원 징계대상”
뉴스종합| 2014-09-14 09:01
[헤럴드경제] 동료 여직원에게 이른바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면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군무원 A(53) 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1월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 B(53) 씨에게 여성이 알몸으로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즉각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3개월 뒤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A 씨가 사과를 거부하자 B 씨는 부대에 진정을 냈고,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 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B 씨가 먼저 음란 동영상을 보여줘 자신도 답례로 다른 영상을 보여줬을 뿐이고, 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두 사람이 나이도 같고 부대 내에서 지위도 대등한 상황이어서 불쾌감이 들었다면 곧바로 이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질서가 지배하는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일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군부대 내에서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보인다”며 “B 씨가 설령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먼저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B 씨는 다른 남성동료가 음란 동영상을 보내 기분이 나쁘다고 하소연하며 이를 A 씨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12년 11월 사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11.2%에 불과했던 점을 지적하며 “성희롱에 노출됐더라도 집단 내에서 문제를 제기해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성희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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