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운수회사 8곳, 정부 고령자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뉴스종합| 2014-09-15 10:1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부 운수회사들이 정부의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가 11억8000만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운수회사 8곳이 회사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수급해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지원받은 3억9000만원을 반납하고, 부정수급 보조금의 두배인 7억8000만원을 벌금 형태로 추가 납부하는 등 총 11억8000만원을 환수 조치 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보험법에서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고용하면 정부지원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법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규정에 따르면, 부정수급 보조금의 2배를 추가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 대표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1억1000만원과 4명의 입소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과 예금 등 2억7000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개소 이후 복지부정에 대한 신고가 약 18배 증가했다”며 “특히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사무장병원,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지원금 등 분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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