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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형사재판, 유연한 임기응변 발휘할 조력자 필요해
뉴스종합| 2014-09-16 09:14

최근의 형사소송,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설득력 있는 변론이 중요해진 시점
형사부 부장판사 출신 김하늘 변호사, 개별 사건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는 맞춤형 법률적 조력을 강조해

최근 국민참여재판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사회적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7년. 당시를 기점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권리의식도 함양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법원에서도 형사소송법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에서, 법정에서 직접 당사자의 변론을 듣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형사소송에서는 재판의 판세를 유연하게 읽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김하늘 변호사는 “판사 시절 여러 차례 형사 재판부를 맡아 재판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과 마주해 왔다”며 “비슷해 보이는 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접근하고 파악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양상을 풀어내는 열쇠의 발견이 결정된다”고 요약했다.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처럼 형사재판을 받는 모든 피고인들에게는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1% 남짓에 불과하다. 오히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자칫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지는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하늘 변호사는 최근 그가 수행한 2건의 형사사건을 예로 들면서, 실체적 진실은 하나일지라도 어떻게 소송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피고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임원으로 관여한 회사에서 다른 기업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결국 투자가 실패하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형이 가중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고, 김 변호사는 정면승부를 걸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석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정형이 중하고 피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단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피고인이 투자한 회사가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라 보안기술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산가치보다 미래의 시장가치를 평가하여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등이 투자를 결정할 당시에는 당해 기업에 충분한 미래가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는데 주력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다른 임원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억울한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법리적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끝까지 무죄 주장을 계속할 경우 자칫하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무죄 주장을 철회하도록 하였고, 그 대신에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정을 법정에서 정상참작사유로 자세히 변론하는 한편,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정상이 모두 참작되어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최종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형사사건 접하며 축적해 온 노하우로 피고인의 법적 목마름 해소할 것

김하늘 변호사는 199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형사부 부장판사를 맡아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김 변호사가 판사 시절 판결했던 대표적인 형사사건으로는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여대생 청부살인 교사자 윤 모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세브란스병원 의사 사건”, “계열사 직원들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수백억 원의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은 벽산그룹 회장 사건”, “친딸을 살해한 친모 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해 첫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등 많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도 있어, 최근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는 시대적 조류에 걸맞은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로 개업해 보니 아무리 단순한 형사사건일지라도 사건 당사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임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며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도 극심하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의 심정을 잘 헤아리고, 판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변호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사회에서 분쟁은 날이 갈수록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때문에 재판부는 더욱 꼼꼼하고 날선 분별력으로 사건을 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변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 주느냐, 얼마나 논리적으로 개별 사건의 키워드를 찾아내서 맞춤형 변론을 해 주느냐에 따라 재판의 판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다.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들을 줄 알고, 사건의 핵심을 파악할 줄 아는 김하늘 변호사.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로고스 김하늘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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