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범계 “與 운영위 소집, 국회법 어긋나”
뉴스종합| 2014-09-16 10:26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누리당이 1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일방적 개의 요구와 법안 처리 강행은 그 본질이 ‘직권상정’이며,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의 협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76조에 표기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번의 선례 중 1번은 여야합의를 하고 난후의 형식상의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의 사례이며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 전체회의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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