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SK네트웍스, 'SKT 개인정보 불법보관'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
뉴스종합| 2014-09-16 18:18
[헤럴드경제]SK네트웍스가 16일 SK텔레콤 일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보관한 혐의로 서울 중구 본사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SK텔레콤에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유통상인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 2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원래 지정된 서버가 아닌 자사의 다른 서버에 따로 저장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K네트웍스의 이같은 행위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SK네트웍스가 이 정보를 패션이나 소비재 유통 등 다른 사업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SK네트웍스 관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면 채권 회수를 위해 고객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고객 정보를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하지만 상법 등에는 고객정보를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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