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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항소여부 오늘 오후에 결정
뉴스종합| 2014-09-17 07:53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법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는 오늘 오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항소장 제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중에 서면으로 공심위를 개최할지, 아니면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오후중 공심위를 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 상소기한 1∼2일 전 공심위를 통해 상소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 사건의 항소기한은 18일까지다.

검찰은 공심위에서 항소 여부뿐만 아니라 항소할 경우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유죄 판결을 다투겠다며 지난 15일 항소장을 낸 상태다. 만약 검찰이 공심위에서 항소를 포기한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1심 재판에서 선고한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 자격정지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원 전원장이 항소한 부분은 국가정보원법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사항도 판결할 수 없다.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직선거법 무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사라져 2심에서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모두에 대해 항소할 경우 2심에서 두가지 법 적용 모두 다투게 되며,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직선거법 적용 법 조항을 변경 할 수도 있게 된다.

공심위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10명 이내 검사로 구성된다. 해당 사건의 수사ㆍ공판담당 검사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안건 의결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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