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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14-09-17 11:23
기내난동 · 승무원 폭행 ‘진상승객’…법원, 집행유예 3년 선고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진상고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 또 승무원을 폭행한 고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3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A(50) 씨는 기내에서 정해진 좌석에 앉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다. 이에 승무원이 좌석에 앉을 것을 권유하자 A 씨는 “왜 깨우냐.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치는 등 난동을 피웠다.

다른 승무원이 나서 “기내에서 승무원을 때리면 안된다. 경찰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A 씨는 말리는 승무원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대전지법은 이같은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항공보안법 46조와 23조 2항 등은 항공기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를 한 승객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기내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엔 기내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일어나 기내를 걸어 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재판에 넘겨진 C(48) 씨도 지난 7월 부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최근 대한항공은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5일에는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벌금형의 경우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라면상무 사건’ 등으로 항공기 난동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제는 과거의 잣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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