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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제도 무료상담을 통해 준비서류 및 절차 꼼꼼히 체크해야
뉴스종합| 2014-09-17 10:41

올해 1∼6월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5만7천69명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9.9%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자수의 증가는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생계형 가계부채 증가와 사업실패, 투자실패, 실직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진 금융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다다르면서 신청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최근에는 저소득 저신용층 및 주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소득의 대명사였던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에서도 경영의 어려움으로 회생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이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법원의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이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 ~ 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전문가와 의논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선호법률은 (1566-4086) 과도한 채무로 인한 구제절차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맞춤형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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