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동...17일 TF팀 발족
뉴스종합| 2014-09-17 10:43
[헤럴드경제=유재훈·홍석희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17일 오후 주호영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주 의장은 앞서 1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의총에서도 현행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헌법 취지에 반하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고 추진 배경을 밝히면서 “다수결 제도에 의해 제대로 작동하는 국회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선진화법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가전략포럼 주최의 특강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국회후퇴법’, ‘국회마비법’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국회의장은 식물국회 의장으로 가고 있다.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때 제가 가장 반대한 사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일 때 제가 의장 대행을 했는데, 전화를 해서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가 받쳐주기 어려워질 것이니 판단 잘하시라’고 진언을 한 적이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불함리함을 지적했다.

이날 국회법 정상화 TF 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 추진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청구, 국회의장이 본회의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을 시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근거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 황우여 당대표가 앞장서서 성사시킨 법안이다. 시행 1년여만에 이를 뒤집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집권 여당의 무책임함이 도를 넘었다”고 여당의 개정 추진을 비난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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