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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 처축은행 이번엔 문서변조? 검찰 “A팀장 연대보증서 변조 배당금 편취”
뉴스종합| 2014-09-17 21:27
[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 경남의 한 저축은행이 지역 업체들을 상대로 문서를 변조해 경매배당금 등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나 기업과 예금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울산지검 형사3부는 경남 양산시에 본사를 둔 D저축은행 A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변조사문서 행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팀장은 이미 소멸된 부산 동성종합건설의 연대보증서를 변조해 경매배당금을 편취하고 나머지 수십억원을 가로채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조된 연대보증서를 이용해 동성종합건설 소유 아파트 495세대를 가압류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현재 부산지법에서 5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또 A팀장은 D저축은행 전 대표 B씨와 공모해 부산지역 조양기업에서 7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양산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업체 한 관계자는 “D저축은행의 경우 고리 사채업자보다 더 지독한 집단으로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철저히 조사해 저축은행의 잦은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업체의 하나인 동성종합건설은 최근 부산고법에 D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사문서 변조와 사기 등 혐의로 D저축은행 관계자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동성종건은 D저축은행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아파트와 주식, 건물 등의 가압류로 인해 총 21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 중이며, 울산지검도 D저축은행의 추가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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