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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선거법 무죄' 항소, 2심에서 선거법 관련 다퉈
뉴스종합| 2014-09-17 18:43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정에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뿐 아니라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다시 다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를 열어 논의 끝에 원 전 원장 사건을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통상적인 사건처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제시했다.

법리 오해와 관련해 다툴 부분은 공직선거법 무죄와 공소 제기된 트윗과 리트윗에 대한 증거능력이다.

1심 재판부는 트윗 및 리트윗과 관련된 대부분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공직선거법 85조 1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86조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할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법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만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항소 기한은 18일이지만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적은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통지한 뒤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증거능력 배척과 무죄 부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기로 했다”며 “공소장 변경 여부는 항소심 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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