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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서 호텔영업한 일당 경찰에 적발
뉴스종합| 2014-09-18 07:36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강남 일대의 오피스텔에서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고 호텔처럼 영업을 한 레지던스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을 호텔처럼 꾸미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로 S레지던스 대표 이모(47)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오피스텔을 빌려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지배인ㆍ프런트 직원ㆍ청소용역 등을 고용해 청소 및 룸서비스, 모닝콜 등 호텔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지난해 5월말부터 올해 7월말까지 1년 이상 불법 영업을 해 왔다. 이런 방식으로 고객에게 1일 숙박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6만~15만원으로, 각 업체 당 3억9000만원~28억원을 챙겼으며, 적발된 7개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금은 총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법상 레지던스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시설에 호텔식 서비스를 혼합한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공간을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오피스텔을 용도로 지어진 레지던스가 숙박업 신고도 없이 투숙객에게 호텔처럼 시트교환, 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처럼 매일 청소 및 시트교환 등 룸서비스를 하려면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소로 등록해야 한다”며 “오피스텔 용도로 지어진 레지던스에는 호실마다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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