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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뉴스종합| 2014-09-18 11:22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은 최근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을 비롯해 일본 산케이신문의 기사 등에서 언급된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문’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가리킨 듯 하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당연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언론의 공인 감시 및 비판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선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고 직접 발언하는 것은 지금은 폐지된 국가모독죄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의 본질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대통령의 행적과 위기대응시스템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공익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신문기사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바 있다.

가토 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가 이뤄질 경우 공공의 이익과 명예훼손죄 처벌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중요한 판례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

<법무법인 일현 김영준 변호사>





▶김영준 변호사는

-1992년 대원외국어고등학교졸업

-1999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합격

-2005년 사업연수원 수료(제34기)

-2007년 변호사개업(서울회)

-2009년 법무법인 나우

-2011년 서울시교육청 고문변호사

-2014년 법무법인 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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