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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전 부지 매각’ 세금만 2600억원 육박
뉴스종합| 2014-09-18 09:01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각으로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세금만 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각종 부담금까지 발생하면서 서울시의 세수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전 부지 낙찰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재산세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신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4%를 내야 한다.

한전 부지 낙찰가는 10조5500억원이지만 서울시의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40%가 기부 채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6조3300억원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0.4%)까지 포함하면 현대차그룹이 매각하자마자 내야 하는 세금은 2600억원에 달한다. 국세인 농어촌특별세(0.2%)는 별도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 보유에 따른 재산세도 내야 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세금 부과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일반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부지의 공시지가는 1조4837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40억원을 조금 넘는다.

한전 부지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또다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건물주가 신고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대해 과표를 매긴다. 특히 취득세는 건물 신ㆍ증축시 3배 중과세가 부과돼 세율이 12%까지 치솟는다.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와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대로 다 가져간다.

한전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이에 따른 각종 부담금도 내야한다. 대표적으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국비로 환수된 뒤 10% 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다.

한전 부지의 경우 현재로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야나 농지 등을 개발할 경우 개발에 따른 이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여할 수 있지만, 한전 부지의 경우 대지가 이미 개발된 상태여서 별도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지역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다.

다만 새롭게 건물을 지을 경우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은 부과될 수 있다. 또 교통혼잡도에 따라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훼손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부과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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