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영우 “유가족에 수사권 · 기소권 부여 불가 원칙 변함없어”
뉴스종합| 2014-09-23 09:35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3일 MBC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 “여야 원내대표의 2차 합의안에 여당몫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약속했다. 그 이상을 달라는 것은 상설특검법 뿐 아니라 사법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곤란하다”고 밝히며 원칙 불가를 주장했다.

또 김 대변인은 야당과 유가족이 특검후보를 제안하고 여당측에서 이를 동의하는 형태의 새로운 중재안이 야권과 언론 등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일 뿐, 특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고려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22일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전격회동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그동안 부재했던 야당의 대화 파트너가 정해진 이후 이뤄진 상견례 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으며 “덕담수준의 축하와 국회 정상화같은 원론적인 대화가 이뤄졌다. 양당의 원내대표가 협상 창구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자리다”라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29일 본회의 개최 제시안을 일축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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