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내달 국감도 연기 불가피
뉴스종합| 2014-09-23 11:10
1일 진행예정 13개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일정 아직 확정 못해


지난 8월 예정됐던 국정감사가 무산된 데 이어 다음달 1일로 잡힌 국감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번에도 국감이 연기되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예정된 날짜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20일 국감을 진행하기로 예정된 13개 상임위원회 모두 피감기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는 통상 13개 상임위 국감이 끝난 뒤 별도로 일정을 잡는 관계로 이들 상임위 역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난 16일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감 일정이 정해졌지만 각 상임위는 그 이후 열흘이 다 되도록 국감 관련 업무를 거의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상임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이대로 가면 국감 날짜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상임위 관계자도 “다음달 국감을 정말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 다른 상임위도 국감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에게 통보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상적 국감 진행은 더욱 어려운 판국이다. 규정 상 국감에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국감 시행날짜 7일 전에 해당 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달 1일 국감 시작일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오는 24일까지 증인에게 국감출석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24일까지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돼야 해서 현재 상태에서 국감이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대다수의 상임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더라도 23일을 넘기면 물리적으로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국회의장이 정한 국감일정은 순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 간 대화재개 촉구라는 원론적 합의만 있었을뿐 세월호특별법과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어 지금의 중단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에서는 다음달 6일 혹은 13일부터 국감을 시작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다음달 8~13일 해외출장이 잡혀 있어 13일부터 국감을 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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