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상장 전 리츠도 개발 사업 투자 가능
부동산| 2014-09-23 10:28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상장 전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도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사업, 리모델링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지금은 개발전문 리츠만 상장 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일반 리츠는 상장후에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리츠가 상장되기 전에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과 부동산 운영사업(매입ㆍ임대 등) 간 비중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은 일반 리츠의 경우 총 자산의 30% 이하를, 개발전문 리츠는 총 자산의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런 제약이 사라진다.

이익배당 의무도 완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금 배당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수익증권이나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다.

또 상근 임직원을 둔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의무배당 비율이 90%에서 50%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란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다 보니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고 나면 차입을 통해 배당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와는 달리 페이퍼컴패니인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경우는 의무배당 비율이 90%지만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