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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뉴스종합| 2014-09-24 16:40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기존 참고인 신분에서 24일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등은 김 의원과 유가족 5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24일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경찰은 “김현 의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는 이번 주 내 고발인을 조사한 다음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 목격하지 못했다. 못 들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지난 17일 새벽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 의원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폭행 혐의가 확인된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25일 오후 1시 경찰에 다시 출석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받는다.

김 의원의 수행비서도 24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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