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처리 빨라진다
뉴스종합| 2014-09-25 11:04
앞으로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대와 합의했거나,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이 없는 사건들의 경우 전자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 절차가 대폭 빨라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이 형사사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 약식기소할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동의하에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약식재판이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돼 왔다.

하지만 이 법이 ‘간이 형사사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게 되면 앞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중 공소권이 없는 사건도 전자처리돼 처리 과정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송광섭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연구용역한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전자약식 재판을 시행한 결과 이전까지 평균 약 47.5일이 걸리던 기존 약식처리에 비해 7~10일 만에 사건이 끝난 것으로 평가됐다. 빠른 경우엔 2~3일만에도 사건이 처리됐으며 피의자측의 불복률이 매우 낮다며 연구보고서는 전자처리 시스템의 확대 적용을 주문한 바 있다.

앞으로는 또 전자적 약식절차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빠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될 전망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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