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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나쁜(?) 절도범
뉴스종합| 2014-09-25 11:25
할부로 車구입후 5년동안 도주...공소시효 3시간 남기고 쇠고랑


공소시효 만료만을 기다리며 5년간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까지 멀리한 채 행적을 숨기며 살던 사기범이 시효 약 3시간을 남겨 두고 쇠고랑을 찼다.

서울서부지검은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금을 치르지 않아 사기로 기소된 뒤 재판 중 도주한 A(34) 씨를 시효완성 3시간30분전에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전과 4범인 A 씨는 지난 2007년 말 2000만원 상당의 SUV 차량 한 대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2008년 12월30일께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돌연 자취를 감추고 법정에 불출석했다. 결국 법원은 궐석재판(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열고 2009년 9월24일 A 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잠적한 A 씨는 5년의 도주 기간 동안 자신의 행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사용은 물론 일가 친척 및 지인과의 연락을 끊었다. 일정한 주거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물류센터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지난 1일 형 미집행자 특별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추적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A 씨가 군포시의 한 택배 인력공업체에 일용근로 신고를 한 사실을 포착, 집중 탐문 수사한 끝에 잠복 닷새만인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 A 씨를 검거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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