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퇴원심사청구 발송 안한 정신병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 침해”
뉴스종합| 2014-09-25 09:17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정신병원 입원환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병원에 요청했지만 병원이 이를 발송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한 것은 환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병원 입원환자 A(50) 씨는 퇴원심사청구서를 병원이 이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지난 5월18일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심사청구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부산시 한 보건소로 우편 발송을 요청했다. 간호사는 이를 원무과에 전달했으나 원무과에서는 지난 6월5일까지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정신병원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와 차단된 폐쇄병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입원환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우편물의 발송이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이 입원환자의 우편물 발송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퇴원심사청구절차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plat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