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 33년만에 무죄 확정
뉴스종합| 2014-09-25 10:46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대법원에서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모임에 참여한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및 고문한 공안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1982년 6월 고씨 등 5명은 징역 1년 6월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 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 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rc@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