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경찰서, 4명 적발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사석유를 대량으로 제조, 건설기계 운전사들에게 판매해 10억여원을 챙긴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44) 씨와 B(44)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경유와 등유를 7대 3 비율로 섞은 유사석유 90만ℓ를 마포구 상암동의 시멘트 가루 유통업체 등에 팔아 총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동종 전과범으로,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탱크로리에 경유와 등유를 각각 담으면 공범인 B(44) 씨가 이를 한적한 도로로 운반한 뒤 유사 석유로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렇게 제조한 유사 석유를 탱크로리 차량에 직접 싣고 가 건설 기계사 등에서 주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정식 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주유해주는 ‘내방 주유’는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석유사업소의 제보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며 “가짜 경유를 주입한 차량은 엔진이 손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