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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사망신고 및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뉴스종합| 2014-09-26 09:23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사망신고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해주는 ‘사망신고 및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이를 동시에 처리해주는 서비스로 신청인은 1, 2순위 상속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다.

조회 범위는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및 부채다.

서비스 신청은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망자의 주소지(등록기준지) 관할 구청 민원여권과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사망신고 접수와 동시에 금융거래신청을 접수해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등 14개 금융협회의 조회결과를 취합해, 예금 현황, 보험 가입여부, 투자자상품 잔고유무, 채무전액 등 개략적인 정보를 통보해준다.

조회결과는 6일에서 20일 후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 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는 입ㆍ출금이 정지되며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서만 출금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인의 권리행사와는 관계가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여권과(450-7186)로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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