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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 “한의사의 IPL 사용 유죄판결은 당연”
라이프| 2014-09-26 16:57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피부 주름과 잡티, 색소 등을 제거하는 레이져 의료기기인 IPL(광선조사기ㆍIntensed Pulsed Light)를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이 IPL을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한 데 이어, 9월 19일 서울동부지법 제 3 재판부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또 다시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확정한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또한 “재판부가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주장했다.

의사회는 “재판이 진행된 지난 5년간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유관단체들과 공조해 IPL의 현대의학적 원리를 증명하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문의 뿌리가 엄연히 다른 한의학계가 현대의학 흉내내기를 멈추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치료방법을 스스로 개발하여 국민 보건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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