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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0월 한달간 여행업체 불법행위 일제점검
뉴스종합| 2014-09-29 10:10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0월 한달간 지역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일제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가을철 관광주간을 맞아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준 높은 관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종로구 관내에 등록된 모든 여행업체로, 등록 소재지 존재 여부, 무단 휴ㆍ폐업 여부, 보증보험 및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여행업체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기획여행 보증보험은 패키지, 허니문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업체가 많다.

종로구는 또 이번 점검을 통해 변경된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여행사들은 지난 7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광고ㆍ안내할 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전체 금액을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종로구는 아울러 여행업체의 영업보증금 예치,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모두 5944개의 여행업체가 있으며, 이중 종로구에만 921개 여행업체가 등록돼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그동안 여행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점차 증가하는 여행업체 관련 불편과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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