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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 던킨 등 美서 발암물질 소송 휘말릴 위기
뉴스종합| 2014-09-29 15:02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스타벅스, 던킨도너츠 등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암물질 표기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미국 언론 케미스트리 월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인 ‘독성 교육 및 연구 위원회(CERT)’는 스타벅스, 던킨도너츠, 시애틀베스트커피, 홀푸드마켓 등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커피 음료에 소비자들에게 경고돼야 하는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분자구조 사진>가 함유되어 있어 캘리포니아주 헌법 65항에 따라 경고문을 표시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CERT의 주장이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동물에 암을 유발하고, 일정량 이상이 체내에 들어오면 동물과 사람의 신경계에 독성을 나타낸다.

이런 발암성 및 신경독성 성분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인체발암우려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규정하고 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볶은 커피콩의 부산물로 조리된 야채나 제빵류와 같은 식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CERT는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아크릴아마이드는 발암물질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제공하는 커피에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 6월 이래로 이들 업체들이 적절한 라벨표시 없이 수백만 소비자들을 아크릴아마이드에 노출시켜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ERT는 이들 각각의 업체들에게 법을 위반한 기간의 1일당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커피 회사들은 커피에 함유된 아크릴아마이드는 암 발병의 위험이 높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네바다 대학교 스탠리 오마이 영양학과 교수는 “동물 실험에 따르면 위험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잔 정도의 커피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CERT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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