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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시 이혼자ㆍ사별자 구별은 차별 ”
뉴스종합| 2014-09-30 08:45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배우자와 사별한 자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사별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진정인 A 씨는 피해자 B 씨와 자매 관계로 A 씨는 B 씨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는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재를 거부했다.

B 씨는 배우자와 사별했으며 자녀가 없고 보수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상 미혼이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편람’은 자매가 이혼한 경우는 미혼으로 간주하나 사별한 경우는 미혼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여성은 호적정리 시 친가로 복적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사별인 경우 배우자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해 “여성이 결혼과 함께 배우자의 인척관계에 편입된다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판단”이라며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혈족에게 사별한 자를 당연히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혼ㆍ사별 등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으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사별한 재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사별한 형제ㆍ자매의 경우에도 본인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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