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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타결...통상임금ㆍ근로조건ㆍ성과배분 3대 난제 풀었다.
뉴스종합| 2014-09-30 09:47
[헤럴드경제=홍길용ㆍ서상범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2014년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29일 밤늦게까지 울산공장 아반떼 룸에서 열린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문제를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근로조건 개선과만 60세로의 정년 연장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경영실적 부진을 반영해 협상 타결로 지급되는 성과급과 장려금 등도 작년보다 소폭 줄이기로 했다. 통상임금과 근로조건, 성과배분 등 3대 난제를 모두 풀어낸 셈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그 동안 상여금의 고정성 충족 여부를 두고 노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결국 사측은 대법원 판단을 따른다는 명분을 인정받았고, 노측은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현재보다 통상임금을 늘릴 수 있는 실리를 챙겼다.


통상임금 문제를 산업 전체와 국가 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ㆍ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점도 의미가 크다. 양측은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국내 제조업체의 통상임금 문제 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게 됐다.

근로조건에서는 사측의 약속이 적극적이었다. 작업환경 개선과 설비투자, 잔업 없는 주간연속 2교대 조기 시행노력, 정년 60세 연장 등이다. 이에 노조는 품질개선 위한 노력으로 화답했다.

대신 성과에 대한 보상에서는 노조의 이해가 깊었다. 노조는 각종 성과급과 장려금 등 노사협상 타결성과금을 지난 해 500%(기본급기준)+920만원에서 올 해 450%+870만원으로 소폭 낮추는 안을 받아들였다.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기본급은 약 200만원이다. 사내복지포인트 50만원을 빼더라도 작년 임금협상 타결 후에는 1870여만원을 수령했는데, 올 해에는 1770만원 정도를 받는 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하지만 사측도 경영실적 부진에도 지난 해보다 1000원 많은 월 9만8000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 기본급은 각종 수당 등의 기준이다. 소폭만 올려도 연봉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노사가 공동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품질 향상을 위한 분기별 노사공동 세미나, 내수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활동 등이다. 회사를 위해 노사가 손을 잡기로 한 셈이다.

한편 사측은 노조의 해고자 복직요구는 끝까지 거부했다. 불법행위 만큼은 반드시 원칙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ㆍ달러 환율 하락을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해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을 신중하게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10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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