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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이사장 장녀를 법인이사로…‘학교세습’ 논란
뉴스종합| 2014-09-30 16:32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건국대가 최근 학교법인 재산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희 이사장의 장녀 유자은(43) 씨를 법인이사로 선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30일 “유 씨가 이사회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됐다”며 “건국대학교 설립자인 상허 유석창 박사의 장손녀로 사학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같은 공식 발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유 씨의 이사 선임을 두고 학교 세습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건국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현재 이사장실이 있는 건국대 행정관을 점거하고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달 1일 수십억 원대의 학교자산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혐의로 지난 4월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아 이사장직을 박탈 당했다. 이후 김 이사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사장직을 유지한다. 실제로 현 김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12일까지이며, 교육부에 연임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딸을 이사로 선정해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과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국대는 “사립대학의 특성상 설립자의 직계가족 중 한 명을 이사회 이사 중 한 명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자연스럽다”며 “장손녀의 이사선임 승인과 김 이사장의 연임 두 가지에 대한 교육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교육부의 과잉처분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내렸으며, 유자은 씨의 이사 선임도 논란의 소지가 없다”며 “이사의 선임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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