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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홍도 유람선 사고, 어떤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한지 알려줘”
뉴스종합| 2014-10-02 08:35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홍도 유람선 침몰 사고가 이미 예견된 것임을 주장하며 유가족이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전남 신안에서 좌초된 홍도 바캉스호에 대해 “선령이 지나 운항을 포기한 선박을 들여와 개조한 것임에도 세월호 참사 다음 날 안전점검을 통과해 운항 허가를 받았다”며 “이미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대책회의는 “바캉스호가 세월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승객과 승무원이 신속하게 구조됐다는 점”이라면서 홍도 주민들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더 큰 참사로 변질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참사로 변하는 것은 구조에 무능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사고 이후로도) 정부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구조 역할을 포기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자력구제를 하라고 떠밀면서, 왜 안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규정하자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자력구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500만 명이 입법청원한 유가족의 특별법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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