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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 71개소 적발
뉴스종합| 2014-10-02 09:16
-오염물질 그대로 배출…“단속 강화할 것”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염물질을 대기중에 그대로 배출한 불법 자동차 도장 업체 71곳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도장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했다.

정화장치 등을 갖추지 않거나 갖췄더라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도장 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대기로 배출돼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 장애 등을 일으킨다.

적발된 업체 중 70%에 달하는 49개 업체는 흠집제거 전문업체 등을 운영하며 도장 작업을 무허가로 겸했다.

자동차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22개 업체는 허가를 받고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시내 자동차 도장 업체 15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시는 적발된 71개 업체 가운데 61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개소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200만 원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불법 도장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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