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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앤파커스, ‘성추행 논란 상무’ 사임 후 사외이사로 위촉 ‘꼼수 논란’
뉴스종합| 2014-10-02 09:33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출판사 쌤앤파커스가 정규직 전환을 앞둔 수습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A 상무에 대해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당시 사표를 수리해 마치 회사를 나간 것처럼 발표했지만, 곧장 자문 역할을 하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해 계속 회사 경영에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쌤앤파커스는 A 상무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A 상무의 사표를 받아 회사에서 퇴출한 것처럼 해명해왔다. 그러나 상무 대신 이사 자리에 앉히면서 마치 회사를 나간 것처럼 해명한 건 피해자를 기만하고 거짓해명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분회는 쌤앤파커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공개했다. 등기에 따르면 A 상무는 2009년 9월23일부터 작년 11월20일까지 4년 2개월간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사내이사를 사임한 날인 작년 11월20일 A 상무는 곧장 기타비상무이사에 취임했고 올해 9월1일까지 그 직위를 유지했다. A 상무는 올 9월 다시 사내이사로 회사에 복직했다.


문제는 쌤앤파커스가 “A 상무는 성추행 사실이 사내에 알려진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고 해명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작년 8월 당시 A 상무는 사표를 내고 상무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사외이사와 흡사한 방식으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회사 경영의 자문 역할을 하는 기타비상무이사에 선임돼 활동해온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박시형 쌤앤파커스 대표는 지난 1일 기자와 통화에서 “A 상무가 작년 회사 사직 후 사외이사와 유사한 형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한 것이 맞다”고 이 사실을 시인했다. 박 대표는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빠지면 회사 경영에 곤란함이 있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문을 받았던 것”이라며 “회사 경영자로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에 대한 비판은 감수하겠다”고 했다. A 상무는 쌤앤파커스의 설립 초창기 멤버로, 사직 전까지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출판분회 박진희 분회장은 “통상 사표를 냈으면 회사를 완전히 떠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쌤앤파커스는 A 상무를 상무 자리에서 내리고 몰래 이사 자리에 앉혔다”며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일 뿐더러, 성추행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회사를 떠났나고 거짓 해명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A 상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이달 1일 회사에 복직했다. 동시에 기타비상무이사에서 사내이사로 전환됐다. 박 대표는 “이후 복직 논란이 일었고 지난 18일 회사를 다시 사직했다”고 했다. 이는 박 대표가 기자에게 보여준 A 상무의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출판분회는 등기 상에 여전히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기타비상무이사로 몰래 전환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기자가 지난 1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확인한 결과, 쌤앤파커스의 임원 변경 등기 접수는 1일에야 이뤄졌다. 이날은 A 상무가 사직한 지 2주나 지난 시점이며, 출판분회가 오전 8시에 A 상무가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이라는 등기를 공개한 날이다. 이 폭로가 나오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 대표는 그러나 “법적으로 사직한 날로부터 14일 안에만 변경 등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 미뤄뒀던 것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을 줄 알았다면 미리 변경 등기를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추행 피해자 B(30ㆍ여) 씨는 2일 이에 대해 “박 대표의 거짓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에 가해자가 꼭 징계 해고를 당하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앞서 2012년 9월 당시 정규직 직원 전환을 앞둔 수습사원 신분으로 A 상무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B 씨는 1년여 뒤인 작년 7월 A 상무의 성추행 사실을 뒤늦게 폭로한 뒤 퇴사했다. 폭로 한달 뒤인 작년 8월 A 상무는 사표를 냈고, 올 9월 다시 상무 자리에 복귀해 복직 논란을 일으켰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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